" 본 교육원은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어학교육과 어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어학능력의 향상과 언어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Native Speaker를 중심으로한 언어교육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히고 있습니다. "
■ 주 요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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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26 |
훈령 제510호에 의해 어학교육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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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7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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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육원, 정보통신훈련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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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9 |
군산대학교 어학교육원규정 공포(규정 제 8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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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육원을 평생교육원에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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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1 |
어학교육원장 박병선 교수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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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 |
국제교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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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 |
국제교류교육원장 표세만 교수 취임 |
■ 규정 |
< ◐ 규정 제835호 >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언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언어교육 및 연구
- 외국어 및 한국어강좌 운영
- 언어능력측정 및 평가
- 외국어 위탁교육
- 통역 및 번역지원
- 기타 언어교육 및 연구에 관련되는 사업
제3조(조직)
- 외국어교육부는 외국어강좌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 한국어교육부는 한국어 강좌 운영을 담당한다.
- 행정실은 교육원의 서무, 회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원장 및 실장)
-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행정실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한다.
제5조(연구원 및 강사)
-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임연구원은 어문학 또는 언어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보조연구원은 어문학 또는 언어교육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 외국인 강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원 및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다.
- 외국인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강사 중 수석강사를 원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기본운영계획
- 예산 및 결산
-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위윈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원장의 임기는 군산대학교교수보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정)
- 교육원의 재정은 국비, 기성회비, 자체수입, 각종 위탁 연구비 및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교육원의 예산년도는 군산대학교기성회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교육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평생교육원의 어학교육센터 수강중인 학생은 언어교육원에 수강 중 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군산대학교 어학연수원운영세부침은 이 규정의 시행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운영세칙에 편입한다.
2005. 3. 29
군산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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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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