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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원은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어학교육과 어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어학능력의 향상과 언어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Native Speaker를 중심으로한
언어교육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히고 있습니다. "


■ 주 요 연 혁
1998. 2. 26 훈령 제510호에 의해 어학교육원 설치
2001. 9. 1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712호)
어학교육원, 정보통신훈련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통합
2005. 3. 29 군산대학교 어학교육원규정 공포(규정 제 835호)
어학교육원을 평생교육원에서 분리

 

2005. 4. 1

어학교육원장 박병선 교수 취임

 

2009. 4. 1

국제교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14. 3. 1

국제교류교육원장 표세만 교수 취임

■ 규정

< ◐ 규정 제835호 >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언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언어교육 및 연구
  2. 외국어 및 한국어강좌 운영
  3. 언어능력측정 및 평가
  4. 외국어 위탁교육
  5. 통역 및 번역지원
  6. 기타 언어교육 및 연구에 관련되는 사업
제3조(조직)
  1. 외국어교육부는 외국어강좌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2. 한국어교육부는 한국어 강좌 운영을 담당한다.
  3. 행정실은 교육원의 서무, 회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원장 및 실장)
  1.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행정실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한다.
제5조(연구원 및 강사)
  1.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임연구원은 어문학 또는 언어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보조연구원은 어문학 또는 언어교육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2. 외국인 강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원 및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다.
  3. 외국인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강사 중 수석강사를 원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3.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위윈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원장의 임기는 군산대학교교수보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정)
  1. 교육원의 재정은 국비, 기성회비, 자체수입, 각종 위탁 연구비 및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교육원의 예산년도는 군산대학교기성회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교육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평생교육원의 어학교육센터 수강중인 학생은 언어교육원에 수강 중 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군산대학교 어학연수원운영세부침은 이 규정의 시행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운영세칙에 편입한다.
2005. 3. 29

군산대학교총장

■ 조직